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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4. 07:3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6 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다가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술집의 다른 손님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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