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컨테이너를 주거지로 개조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1:54 경 위 컨테이너 박스 침대 위에 부탄가스 및 화장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내부로부터 컨테이너 천장을 태우면서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화재조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응급 입원)( 피의자 심신 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착란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