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7. 18:4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 세) 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다가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오고 있던 중 같은 종교를 가져 평소 원만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수형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