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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5 2017노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이 알콜의 존성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기간 중 동 종 수법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 (2014 년 1회, 2015년 2회) 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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