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의 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8. 14:00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115 다 길 당 고개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험담을 한다고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 총길이 13cm, 칼날 길이 12cm) 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기록부 첨부),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