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15 2015노8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칼이 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인근 주민에게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