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1: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들고 간 과도(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칼을 지고 있던 손을 잡고 저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협박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