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해준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과도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