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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56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여, 55세) 와 2011. 겨울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4. 8.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안 후,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8. 17.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3가 1에 있는 경기도 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3:3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침대 위로 올라가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였다.

3. 특수 공갈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약 3,000만원을 포기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4. 특수 감금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 2, 3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8. 07:00 경까지 피해 자가 위 모텔을 나가려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약 7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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