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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5.07 2014노22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소지한 채 이혼한 전처와 동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당시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달려들어 소지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 오른쪽 이마와 눈썹 부위, 볼 부위, 왼쪽 손목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어린 자식들을 위협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어린 자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범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행히도 피해자의 반항과 주위 사람들의 방해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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