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6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사귀다가 2016. 3.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1. 12: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이하 ‘본건 식당’이라 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똥갈보 같은 년이 다른 놈이랑 씹질하고 다니냐”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2:30경 본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씨발년, 나쁜년, 눈깔을 뺀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17:55경 본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년이 씹질을 하고 다녔다”, “너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식사를 못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8. 13:35경 본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시는 본건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저런 나쁜년, 여기 오지말라고 하다니 개같은 년 나쁜 창녀"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서도 "씨발놈들아 여기서 밥 먹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1.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