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83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2. 17. 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2,5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같은 해

7. 8.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인수한 D단체로부터 C의 주식 100%를 다시 인수한 후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1. 8. 6. C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설립시 출자금을 출자하고 2015. 9. 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1) 원고는 2015. 8. 26. 참가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C가 시행하던 2인 1차제와 2.4인 1차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같은 해

9. 1.부터 2.4인 1차제를 시행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1. 2.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내 게시판에 ‘조합원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라는 제목 하에 2.4인 1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참가인을 비롯한 42명으로 구성된 2인 1차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모임은 2015. 1. 5. 및 같은 달

6. 휴게실에서 2인 1차제에 대한 찬성과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게시하였다.

3) 참가인 등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6. 1. 7. 원고의 조합원 53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토의 안건은 2인 1차제로의 조기전환, 충전소 변경을 촉발한 차입금 변제, 대의원총회 구성, 기타 안건이었다. 4) E 등 원고의 조합원 29명은 2016. 1. 12.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게 2인 1차제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서명을 하였으나 별개 사안인 임시총회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서명을 활용하였으므로 서명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조합원 총회 소집 요구서 철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