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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4649
부당배치전환 구제 재심신청 기각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7.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5. 11. 11.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참가인의 담당 업무를 2017. 11. 28.자로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인사공고를 하였고, 2017. 11. 28. 참가인을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8. 1. 9.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부해7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원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치전환을 부당배치전환으로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배치전환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36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한 달 사이에 빈번하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참가인이 계속하여 운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작업원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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