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52,624원 및 이 중 64,552,624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7. 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2,5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같은 해
7. 8.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인수한 D로부터 C의 주식 100%를 다시 인수한 후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8. 6. C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시 출자금을 출자하고 2015. 9. 1.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6. 2. 12. 임시총회 소집 요구 주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부정행사, 직무상 권한을 초월하는 경영간섭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2016부해551).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6.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64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37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59286호로 항소하였지만 2017. 10.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2017두70267호로 상고하였지만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