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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3구합63827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1. 4.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1. 4. 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입사 당시 입사서류[이력서 및 기타(운전) 경력]를 허위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직기간 무관하고 절차없이 참가인을 즉각 해임(해고) 처리하여도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회사 내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택시노조’라 한다) C본부(이하 ‘C본부’라 한다)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와 합자회사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분회는 2012. 5. 31. 설립되었고 A노조는 2012년 6월경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다.

다. 1) 원고는 2012. 12. 9. 이 사건 분회와 C본부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는 이 사건 분회 측 참가자로 ‘교섭대표 D, 교섭위원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는 ‘교섭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교섭위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편의상 ‘교섭위원’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E, 교섭위원 참가인’이, 원고 회사 측 참가자로 ‘교섭대표 F, 교섭위원 G, 교섭위원 H’이 기재되어 있다.

C본부 사무국장 I가 C본부장 D에게서 위임을 받아 D의 이름 옆에 C본부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E, F, G, H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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