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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2 2016구합47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0. 16.경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택시 운행을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7. 2. 28.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조직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0. ‘㉮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유언비어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훼손 및 노노노사 갈등분열 조장획책, ㉱ 업무 방해, ㉲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 ㉳ 기타’를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1.경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64조, 단체협약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징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11.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쳐 2015. 11. 27. 원고에게 마찬가지로 ‘해고’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959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원고가 적시한 징계 사유 중 일부(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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