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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211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 2016. 8. 경 불상지에서 C와 함께 공장을 임대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공장을 임차하고, C는 D를 통해 폐기물 및 그 처리비용을 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적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폐기물처리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0. 경 E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공장 용지 약 5,139㎡ 와 그 지상 공장 건물 약 2,006㎡를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D로부터 약 3,6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 받은 후 약 8,200루 베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여 위 공장 내부 및 공장 마당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3. ~ 2017. 1. 15. 경 위 1. 항 기재 공장에 함께 또는 교대로 상주하면서 D가 보낸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 적재하던 중 과다한 폐기물 무게로 인하여 건물 벽, 창호, 문 등 건물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위 공장 건물 내부에 폐기물을 적재함으로써 위 공장을 파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유리창을 통해 위 공장 건물 내부에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보이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함께 공장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 7 장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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