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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0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F과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 수지류 등을 곤포 사일리지 형태로 압축 보관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상주시 G에 있는 H에 이를 운반하여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 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곤포 사일리지 형태로 압축 포장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위 H에 보관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7. 5. 15:00 경부터 18:00 경까지 I에게 곤포 사일리지 형태의 폐기물 36 덩이( 약 25 톤 )를 위 H로 운반하게 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8.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건물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별기 30HP *1 대를 설치해 놓고 폐합성 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9. 6.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인 상주시 J에 사업장 폐기물 약 200 톤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부터 2016. 10. 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건물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별기 등을 가동하여 폐합성 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50 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 ;2017 고단 242>

3.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상주시 K에 있는 L 소유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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