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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490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901 제 2의 가, 나 항 및 제 3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0. 경부터 2013. 2. 경까지 경기 양주시 M에서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한 사실’ 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0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 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가 필요하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지성 테크 주식회사와 임차기간을 2014. 7. 2.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로 하는 사업장 부지 및 재활용시설 등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도울 환경과 2014. 5. 30. 경 사업장 부지 및 재활용시설 등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임차하였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위 폐기물처리 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하기 위하여 2014. 7. 경 및 2014. 11. 경 경기 포 천시 창수면 옥수로 262번 길 137-36에 있는 위 지성 테크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7.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춘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N에서 처리 위탁을 받은 459.9t 상당의 폐섬유 등 폐기물을 위 지성 테크 주식회사 사업장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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