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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7고단2116 (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116』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2016. 8.경 불상지에서 B과 함께 공장을 임대하여 C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반입해 오고, B은 공장 임차비용을 부담하여 공장을 임차한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는 대가로 반입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0.경 D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성주군 E 공장용지 약 5.139㎡와 그 지상 공장건물 약 2,006㎡를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 20.경까지 C로부터 약 3,6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은 후 약 8,200루베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위 공장 내부 및 공장 마당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1215』 피고인과 B은 2016. 10. 13.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위 공장(위 2017고단2116 기재 공장)에 함께 또는 교대로 상주하면서 C가 보낸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 적재하던 중 과다한 폐기물 무게로 인하여 건물벽, 창호, 문 등 건물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위 공장 건물 내부에 폐기물을 적재함으로써 위 공장을 파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통해 위 공장 건물 내부에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보이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B의 제안에 따라 함께 공장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 7장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는 등 위 공장을 수리비 약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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