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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23:4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이루어진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변제와 함께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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