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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합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29.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상남동 오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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