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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상남동 대성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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