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회생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미만인 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 인근 식당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소재 상남초등학교까지 600m 이상의 거리를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