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20 2019가단213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호’라고만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5만 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년 3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5. 21.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C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3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 15개월 분 차임 675만 원(45만 원 × 15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및 2019. 6. 30.부터 C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5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