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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8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임대차계약서에는 D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방문에는 C호라고 표시되어 있다.

부분 24.7㎡(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60,000원(매월 1일 선불)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8. 차임을 지급한 이후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 17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9. 7.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3,420,000원[= (260,000원 × 17개월) -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9. 6. 1.부터 이 사건 C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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