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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654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원고의 자녀인 C 소유의 별지 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8. 18.부터 2017. 8. 17.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8만 원(매월 18일 일시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임대기간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2016년 3월분 임료 중 186,000원을 연체하였고(차임지급일인 2016. 3. 18.이 경과함으로써 적용된 연체 차임 20만 원 중 14,000원만 지급함), 2017년 3월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8년 5월분까지 발생한 300만 원(= 연체시 적용차임 20만 원 × 15개월)까지 연체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은 위 연체 차임에 모두 공제되었다.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임대기간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8. 3.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6, 7, 8, 9, 10, 11, 12, 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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