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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621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11. 18.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와 소외 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함)은 2013. 6. 15. 피고에게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C호를 임대차기간 2013. 6. 26.부터 2014. 6.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원고 등과 피고는 D의 은행계좌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 등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매달 22일 선불로 지급하여오다가 2018년 1월분(약정 지급일 : 2017. 12. 22.)부터 16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440만 원(= 차임 1,360만 원 관리비 80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8.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이 사건 C호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에게 보냈고(2020. 3. 4. 피고에게 도달), D도 2020.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C호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위 1,440만 원이 남아 있고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 ,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C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임대차 종료시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C호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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