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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4788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약 24㎡를 보증금 150만 원, 월차임 45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는 2018년 3월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전대차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 해지에 따라 위 C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해지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675만 원과 2019. 6.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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