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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6고단11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강남구 D 1 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 F이 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 3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를 임차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2013. 12. 29. 경 위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을 G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30. 경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출금 전표, 통장 및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대 차 보증금 잔금 1억 8,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30. 위 G에게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량 구입대금 4,7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중 잔금 명목으로 87,580,160원을 송금하는 외에, 같은 날 J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242,000원을, K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300,000원을, L에 국민카드 사용대금 변제 명목으로 26,000,000원을, M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6,400,000원을, N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7,500,000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49,919,840원( =5,242,000 1,300,000 26,000,000 6,400,000 17,500,000) 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16.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G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과 관련하여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면서 G으로부터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 초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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