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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0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의 점 피고인이 2011. 8. 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는 4,500만 원은 임차인 I의 임대차 보증금 지급 시점에 비추어 피해자 D가 I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아니고, 위 4,500만 원 중 일부는 기존 임차인 S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공소사실 제 2 항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O에게 빌려줄 용도로 돈을 빌리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알렸고, 당시에는 O이 충분히 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었기에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1의

가. ⑵ 항 기재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 변경된 공소사실]

나. 301호( 임 차인 I) 관련 피고인은 2011. 7. 28.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주택 301호 임차인 I로부터 임차 보증금 8,500만 원 중 계약금 850만 원을 피해자 D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8. 19. 경 위 I로부터 잔금 일부인 5,6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1. 경 850만 원, 2011. 8. 22. 경 3,1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3.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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