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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공인 중개사 C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 소의 중개 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6. 경 위 사무소에서 사실은 E 소유인 같은 구 F 소재 401호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원룸 전세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6. 경 위 사무소에서 위 원룸 소유자인 E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원 룸 전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 경기 안산시 상록 구 F 401호”, 보증 금란에 “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날짜 란에 “2014 년 09월 06일 ”를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개업 공인 중개사 대표 서명ㆍ날인란에 C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C 명의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같은 달 22 일경 위 사무소에서 위 원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잔금 4,05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영수 증’ 양식에 “G 귀하, 사천오백만원 정, [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F 401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전체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일: 2014년 09월 22일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발행인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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