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D으로부터 위 C 건물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위 C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중 2014. 8. 23. 경남 거제시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C 건물 101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계약 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25.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5.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에 위 C 건물 101호를 임차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인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였고 위 G이 2015. 2. 경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G에게 ‘ 계속 임차하려면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위 G으로 교부 받아 위 C 건물 101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잔금 6,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C 건물 101호에 대하여 위 G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위 C 건물 101호에 대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 건물 101호를 임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11. 2,000만 원을, 같은 달 12. 4,000만 원을 각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원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송금 내역
1. 지급 각서,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