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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816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E을 통하여 피해자 F,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C 건물 2902호를 임대하면서 잔금 지급 일인 2012. 4. 20. 경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2개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 약 1억 8,500만 원의 대출 원금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속하고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처분 가능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감액 등기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800만 원을 위 E의 계좌를 통해 받고, 같은 해

4. 20. 경 잔금 7,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대법원 2016도 255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 일인 2012. 4. 20. E의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감액 등 기의 기한을 ’ 임대차기간 종료 전까지‘ 로 유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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