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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부동산 중개 보조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08.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주택의 소유자인 D의 처 E으로부터 지하 1 층, 지상 3 층 인 위 다가구주택 16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와 임차 보증금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아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201호( 임 차인 F) 관련 피고인은 2008. 7.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주택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D 명의로 임차인 F와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1. 경 ‘ 보증 금 1,500만 원에 월 65만 원 ’으로 재계약하여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고, 2009. 1. 경 ‘ 보증 금 2,000만 원에 월 60만 원 ’으로 재계약하여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301호( 임 차인 I) 관련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주택 301호에 대하여 임차인 I로부터 임차 보증금 8,500만 원을 피해자 D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5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호( 임 차인 L) 관련 피고인은 2012. 3. 경 위 ‘K’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주택 201호에 대하여 임차인 L로부터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피해자 D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5,247,6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301호( 임 차인 M) 관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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