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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6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8. 2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지하철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02: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현금 약 40만원, 휴대전화 배터리 4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차량용 열쇠고리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4에 있는 동작도서관에서 피해자 G이 그곳벤치 위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갤럭시폴더LTE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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