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4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63』 『2017 고단 5781』 『2017 고단 5966』 피고인 C( 별명 N) 은 서울 중랑구 O 건물, 4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의 실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 피고인 D 와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게임 장 임차 보증금 700만 원과 PC 구입대금 등 합계 3,000만 원 가량을 마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게임 장을 임차하도록 하고, 2017. 7. 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전체이용 가’ 로 등급 분류를 받은 ‘ 해적이야기’ 게임 물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 이용자가 현금을 교환하여 받은 포인트로 컴퓨터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 바다이야기’ 게임 물과 ‘ 스카이’ 게임 물로 나누어 작동되도록 위 해적이야기 게임 물의 내용을 조작하고, 영업시간에는 위 게임 장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게임 장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게임 장에 가져 다 주었다.
피고인
C은 2017. 7. 5. 17:00 경부터 같은 달 12. 23:3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 게임 장에 유치하여 그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