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게임 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17. 19:3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시켜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A 등이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영업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3. 말경 업주인 A에게 위 게임 장의 임대료 및 운영자금 53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A에게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C을 소개하여 C을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위 A, B, C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본건에 관해 공범혐의가 있는 D 범죄 전력 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