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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106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34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I 합자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이다. 2) 원고는 2016. 2. 29.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사무소로부터 증서 2016년 제1002호로 이를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제1조(채무) 채무자 I은 2016. 2. 29. 현재 채권자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3억 원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키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2017. 2. 말일로 정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07%로 정하여 매월 29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하였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I은 2017. 2. 8. 이 법원 2017회합500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3. 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7. 10. 27.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위 회생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7. 12. 28. ‘I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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