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168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용접팀장(물량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동업으로 선박블록 제작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7. 6. 1. 대표자를 원고 B로 하여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원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7. 10. 20.경 원고 B가 원고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 B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정산합의와 관련하여 원고 B와 피고는 원고 회사를 주채무자, 원고 B를 연대보증인,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2017.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7년 10월 20일 육천만 원(60,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년 11월 24일에 사천만 원(40,000,000), 2017년 12월 20일에 이천만 원(20,000,000)을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