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06. 11. 1. 작성 2006년 증서 제211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06. 11. 1. 다음 내용과 같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6. 11. 1.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6. 1. 31.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시에 비추어 위 변제기한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까지 지급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 5%로 하되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리금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등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위 법원 2014본311), 위 법원 집행관은 2014. 4. 24. 목포시 D, 404동 306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하고 호가경매를 실시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압류된 유체동산이 210만 원에 매각되었다.
집행관은 실 매각대금 1,050,000원(= 210만 원 ÷ 2) 가운데 집행비용 261,760원을 제외한 788,24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유체동산 호가경매가 진행될 당시 원고는 현장에 없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