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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7가단3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1. 채무발생일 : 2007. 10. 12. 1. 채무종류 : 차용금

1. 채무금 : 35,000,000원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은 2008. 5. 31.까지 변제키로 한다.

(변제방법) 2007. 10.부터 동년 12.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2008. 1.부터 동년 4.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동년

5. 31. 6,000,000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연 %의 비율로 매월 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4조 (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채무자가 이자금 및 분할변제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7조 (생략) 제8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 (생략)

가. 피고 B는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에 관하여 2007. 10.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07년 증서 제1852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사촌매제인데, 피고 B는 2007. 10. 12. 보관하고 있던 피고 C의 인감도장으로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았고,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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