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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7 2018가단19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2. 10.자 차용증에 기한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2. C공증인 합동사무소가 증서 2008년 제488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권자(피고를 뜻한다)는 2008. 6. 2. 20,000,000원을 채무자(원고를 뜻한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정히 차용하였다.

제2조 차용금 변제기한은 2009. 6. 2.로 정하였다.

제3조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매월 2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제5조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리금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7조 채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단 1회라도 원리금 변제를 지체한 때

나. 원고는 2009. 12. 1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본629호 유체동산경매 절차를 통해 위 대여금 중 1,05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8. 6. 2.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금이 2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2009. 12.경 5,000,000원을 추가로 빌려 그때까지의 차용금 합계가 20,000,000원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금은 20,000,000원인바, 원고가 2008. 7. 31.부터 2017. 7. 7.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돈으로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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