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3』
1.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피고인 A은 ‘㈜C’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5년 중순경 고추건조사업을 하기 위해 ‘㈜D’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E’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를 설립한 후 고추건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 7억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F로부터 8,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던 ‘고추건조 분말 설비 기계 및 기구 39식(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의 담보가치를 5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높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추건조사업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이 사건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담보로 제공될 중고기계장치를 사장님의 E에서 5억 5,000만 원에 저에게 납품한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주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추후 5억 원 정도의 기계를 E로부터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16. 1. 15.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이전에 받아놓은 주식회사 H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처리일시: 2015년 11월 29일 15:40:45, 출금계좌번호: I, 입금계좌번호: J, 수취인: B(E), 이체금액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