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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C 대표이사로 충북 음성군 D에 전원주택을 짓던 중 2014. 9. 1. 경 E로부터 ‘ 투자 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9. 말경 E로부터 ‘ 충북 음성군 D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이 있는데 청주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해 주면 투자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는 청주시 상당구 F에 ( 주 )C 청주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아 ( 주 )C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을 전원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는 2014. 9. 27. 경 ( 주 )C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충북 음성군 D에 120채의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전원주택 공사에 6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00 원씩 3개월 내에 700,000원을 지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러나 ( 주 )C 은 시범적으로 1채의 전원주택만 짓고 있었을 뿐 120채의 전원주택을 지을 자본금은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공사에 이용하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9. 27. 경 600,000원, 같은 해 10. 12. 경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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