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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147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09. 8. 경 피해 자로부터 “ 충북 음성군 E, F 외 2 필지에 대해 석산개발을 진행해야 하니 투자자를 찾아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사회 선배인 G를 소개시켜 주었고, G는 2009. 9. 15. 2억 원을, 2009. 10. 5. 3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H )으로 각 송금하여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임을 얻어 그곳 마을 주민들 로부터 석산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고 민원을 해결하며 개발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농협 통장, 도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 5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09. 9. 15. 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농협 덕 소 지점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11. 경 피고인을 통해 소개 받은 G에게서 충북 음성군 E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09. 9. 15. 2억 원, 2009. 10. 5.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해 자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3)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2009. 9. 15. 1억 원, 2009. 9. 25. 1억 원, 2009. 10. 5. 3억 원이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 수표로 출금되어 사용된 내역은 별지 수표 사용 내역과 같다.

가) 2009. 9. 15. 1억 원 중, (1) 1,0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송금 (2) 5,000만 원은 J에게 송금 (3) 3,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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