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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5 2015고단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2015 고단 62) 피고인 A은 2009. 8. 24. 경 E 와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과거 위 피고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미싱 20대 및 부직포 원단 약 5 톤( 이하 ‘ 이 사건 미싱 등’ 이라고 한다) 과 산업용 필터 제조기술 등을 출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고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E는 2009. 10. 9. 경 합계 1억 5,700만 원을 출연하였고 피고인 A은 2010년 봄 경 주식회사 G 공장에 있던 이 사건 미싱 등을 충북 음성군 H 소재 위 피해자 공장 내부로 옮겨 두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미싱 등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미싱 등을 업무상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8. 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미싱 등을 충북 음성군 I 소재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2015 고단 334)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7.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산업용 주름 백 필터를 개발해서 특허를 냈는데 이미 포항 제철과 연간 250억 원 상당의 필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데 필터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해서 내가 충북 음성군 J 소재 토지 3,000평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려 한다.

그 공장 건축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을 투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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