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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공소사실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2016. 7.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5. 21:30 경 공주시 송 선동에 있는 ‘ 명태어 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단 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음주 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불과 2년 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과거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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