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1. 18. 21:40 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덕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덕적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반복되는 음주 운전,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