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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05 2018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55 경 공주시 B 아파트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7회,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의 음주 운전 전과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으나,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을 벌금형이나 단기간의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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